하이대출 모바일365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합니다. 

집주인에게 집 계약 시 건네줄 보증금에 내 돈과 은행 대출을 합치고 그 돈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전세 대출은 담보대출이지만 보증 기관이 중간에 합류합니다. 주택도시보증 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3곳 중에서 한 곳에서 전세 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주면, 그 보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3곳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해주는 전세보증금 대출]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가 그 대상이며, 남자의 경우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중소나 중견기업의 재직자여야 합니다. 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자도 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생애 1회만 이용할 수 있으며,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 대출을 실행하여 거주 중에 다른 주택 취득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은 즉시 전액 상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미만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면 됩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순자산가액이 3.45억 원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임대 받을 주택을 봤을 때 먼저 전용면적부터 85㎡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은 잔금 지급 예정일과 전입 예정일 둘 중 더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보고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청년 전용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청년의 나이대인 만 19세 ~ 만 34세]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만약 이용 중에 만 34세가 넘는다면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출 만기일 기준으로 이용자 나이가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수도권은 5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세인 경우 보증금 1억 원, 월세 70만원 이하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출을 하다 보면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신청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