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담보대출이란?
집을 약속의 징표로 내걸고 은행에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잘 갚을 수 있을까를 따져보고 빌려줍니다.
이때, 잘 갚겠다는 뜻으로 자신의 집을 징표로 걸며 못 갚을 시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까지 나누어서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집 가격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리기도 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집을 팔아버리는 경우, 최초 대출해 주던 시점보다 집값이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만큼의 돈은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엄청 급하지 않은 이상 받는 걸 권유하지 않습니다.
주택 담보대출 채무조정형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민법상 성인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출자격은 [주택 가격 하락으로 LTV가 70% 초과한 대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만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의 경우는 [6억 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에 한하며, 담보 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여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최장 40년까지 진행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에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 기본형
주택 담보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대상 역시 신청대상은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연체, 파산, 신용 정보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없어야 하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합니다. 9억 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이어야하며,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LTV최대 70%이며, DTI는 최대 60%]이어야합니다. 대출만기 [10년 이상 50년 이하로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상환]해야합니다. 담보 제공자는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의 경우는 [10년에서 40년까지] 가능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만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건물의 경우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이면 가능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금리 주의사항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의 금액이 큰 편이기 때문에, 금리가 1%만 올라도 연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몇 백만 원단위로 늘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가 관건인 대출이므로, 대출 실행 이전 본인에게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없는지, 어떤 은행의 금리가 가장 낮은지 등 잘 알아본 후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이나 대상자 별 지원 제도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알아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